지적장애자, 활동보조사 넘어뜨려 뇌손상···가족 "장난이었을 것"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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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 남성이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밀쳐 뇌를 크게 다치게 했다는 사연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들인 글쓴이 A씨는 "저희 어머니는 약 2년 간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의 보조인으로 일하셨다. (해당 남성은) 180cm에 100kg 이상 나가는 체격"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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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지적장애 2급 남성이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밀쳐 뇌를 크게 다치게 했다는 사연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들인 글쓴이 A씨는 "저희 어머니는 약 2년 간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의 보조인으로 일하셨다. (해당 남성은) 180cm에 100kg 이상 나가는 체격"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일은)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 경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게 발생했다. 어머니께선 집으로 가자는 행동을 하며 (남성의) 5-6미터 뒤에서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고 마주 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성의 행동에 방어조차 못하고 뒤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가해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도망쳤으나 남성은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이번 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두개골 골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 빨리 검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못 맡고 발음도 어눌해졌다. 10분 전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서는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한 건데 이해를 바라며 명분도 없이 합의서를 써달라 했다"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이냐.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한다", "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영상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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