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못내”…외국계 금융사,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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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두 곳에 대한 과징금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잇따라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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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자산운용,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후에도 외국계 금융사 줄소송 하더라도
금융위·금감원, 엄중조사·처벌 나설 방침
이복현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ESK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ESK자산운용은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2021년에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이들 두 곳에 대한 과징금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잇따라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나섰다. 최근에 증선위는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여곳 회사들의 실명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사들은 지난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언급한 42개 과징금 부과 계획 대상 중 일부로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UM인베스트는 4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수취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AUM인베스트는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ESK자산운용은 불복 소송에 나선 것이다.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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