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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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 다투다가 같은 학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고교 3학년 여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여고생 A(17)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전날 정오 무렵 친구 B 양이 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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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 다투다가 같은 학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고교 3학년 여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여고생 A(17)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전날 정오 무렵 친구 B 양이 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말을 들었고 B 양의 물건을 돌려 주러 집에 찾아갔다"며 "B 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친구를 죽인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A양의 주장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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