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620원 vs 9785원…다음주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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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대폭 좁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당초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2590원에 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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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대폭 좁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를 인상한 수준이다.
당초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2590원에 달했다. 이후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요구안의 간극을 835원으로 좁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개회 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11시경 종료됐다. 당초 최저임금 수준이 이날 혹은 14일 새벽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4차 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위 시작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을 신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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