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적다” “몰랐다”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조차 안 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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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국제화 사업인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역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도내 지자체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타 지역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특례를 얻어내는 사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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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특례 획득 대대적 홍보
강특법 집중 안일한 행정 비판
도 “실효성 떨어져 관심도 하락”
교육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국제화 사업인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역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내 지자체가 국제학교 유치와 강원특별법 반영에 혈안이 된 사이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특례를 챙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 교육국제화특구 3기 사업에 지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강원지역은 신청한 곳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정 후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율학교 등에 대한 설립, 필요할 경우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도 가능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3기 지정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사하·사상구, 중구, 해운대구 △세종 △제주 서귀포 △충남 당진, 천안, 홍성·예산 등 12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들은 특례를 활용해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운영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프로젝트 운영 △IB교육 전문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도내 지자체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타 지역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특례를 얻어내는 사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선정 결과 발표 후 타 지역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고, 실제로 여러 특례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도내에서는 ‘별 거 아닌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A시 관계자는 “도에 문의하니 실익이 없어 공문을 안냈다고 한다”라며 “다들 국제학교 유치와 특례 반영에 집중 중인 상황”이라 했고 B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처음 듣는 사업”이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 실익이 적고, 도내 시·군의 관심도가 낮은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 성격이 강해 선정된 지역 중 공단이 위치한 곳이 많다”면서 “시·군에 안내를 해도 준비 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실효성이 떨어져 관심도가 낮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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