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상습학대 숨지게 한 20대 징역1년 집유…치료감호는 기각

신재훈 2023. 7.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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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키우던 강아지들을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 결국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20대 여성(본지 1월 11일자 5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적으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실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구형,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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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키우던 강아지들을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 결국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20대 여성(본지 1월 11일자 5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적으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실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구형,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강아지 학대의 경우 악의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춘천에 위치한 하천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집에 들고와 결국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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