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오늘 동해이씨티 청문…이의 없을 시 이달말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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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리고, 시행자 소유 부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재개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절차들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지정을 직권 취소하고 처분사전통지를 보낸데 이어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14일 오후 2시 도 교육법무과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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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리고, 시행자 소유 부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재개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절차들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1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지정을 직권 취소하고 처분사전통지를 보낸데 이어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14일 오후 2시 도 교육법무과에서 실시한다.
변호사가 주재하는 청문회에는 동해이씨티 측이 참석해 동자청의 취소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청문주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7월 말쯤 취소 처분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동자청은 곧바로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 오는 10~11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쯤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오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서 동해이씨티 전 대표 남씨의 ‘회사규모·재정상태 허위기재’ 등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협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이어 법원은 오는 24일 동해이씨티 소유 한 231필지 187만㎡의 부지에 대한 1차 경매를 실시한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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