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에게 대마 구매’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손봉석 기자 2023. 7. 14. 00: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건 기록과 법리에 비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소속 가수 안모씨에게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올해 1월26일에 기소가 됐다.
3인조 그룹 멤버였던 안씨는 대마를 매수하거나 자택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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