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뜯으려고…집유 기간 이웃 여중생 강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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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뜯어내려고 행인을 물색하던 중 마주친 여중생을 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당초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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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뜯어내려고 행인을 물색하던 중 마주친 여중생을 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15일 밤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A씨는 그대로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강간했다. 다음날인 5월16일 오전 3시25분쯤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유사강간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 줬다. 이후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당초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고 평소에도 흉기를 품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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