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 요구…18일 다시 심의(종합)

손덕호 기자 2023. 7. 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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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후 3시에 열린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한 데 이어, 밤 9시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6차 수정안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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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차 수정안보다 420원 낮춰
격차 1285원에서 835원으로 줄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1만620원, 경영계 수정안은 9785원으로 격차를 1000원 안쪽으로 좁혔다. 다만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원만하게 합의하기에는 아직 간극이 있어 오는 18일 다시 심의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후 3시에 열린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한 데 이어, 밤 9시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6차 수정안도 제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5원(1.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초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었다. 6차 수정안이 제출되며 노동계와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 격차는 5차의 1285원에서 835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쯤 회의를 마치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18일 개최되는 다음 회의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14일 새벽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8일에 한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다음 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가장 오래 걸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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