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620원 · 경영계 9천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김혜민 기자 2023. 7.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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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어제(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여섯 번째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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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어제(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여섯 번째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 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1만 2천130원, 1만 2천 원, 1만 1천540원, 1만 1천140원, 1만 1천40원, 1만 620원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1천590원(13.0%) 내렸습니다.

당초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9천650원, 9천700원, 9천720원, 9천740원, 9천755원, 9천785원으로 제6차 수정안을 제시하기까지 165원(1.8%) 올렸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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