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간 50대…흉기 위협하더니 차 몰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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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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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났다.
자신의 벤츠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던 A씨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고, 범행 현장에서 4㎞ 떨어진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낸 후에야 난동을 멈췄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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