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도 일반살인·유기죄로 처벌…국회 법사위서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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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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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생명권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총 32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늘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백혜련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관계자는 "영아 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 역시 일반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 동일 제명의 다른 내용으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형 집행의 시효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법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은 안병길·이성만·양정숙·정부 등이 제출한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을 심사해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개정안은 전자소송 진행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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