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5·6차안에도 간극 못 좁혀…최저임금 심의 내주까지 이어간다(종합2보)

이정현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7.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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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제도가 허용하는 심의기한 마지막 시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최저임금 고시·공포(매년 8월5일)를 앞두고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5·6차까지 이어진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질 않으면서 최임위는 심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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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수정안서 노사 간극 '835원'까지 좁혀…이후 진전 없어
최임위, 오는 18일 7차 수정안 제출 요구, 내주 결론낼 듯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회의 시작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제도가 허용하는 심의기한 마지막 시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심의기간으로 기록된 2016년(108일)을 뛰어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3차 전원회의'를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끝내 절충안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오는 18일로 또 밀렸다.

노사는 5~6차 수정안을 낸 끝에 간극을 1000원 이내까지 좁히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위원회는 장시간 회의에도 더 이상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추후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14.8% 인상한 1만1040원을, 경영계는 1.4% 오른 9755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노동계는 230만7360원, 경영계는 203만8795원이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시급기준 1285원이다.

이후 다시 꺼내든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차 수정안보다 520원 내린 1만620원, 경영계는 45원 올린 978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금액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지면서 한때 협의 타결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최저임금 고시·공포(매년 8월5일)를 앞두고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5·6차까지 이어진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질 않으면서 최임위는 심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미 법정 심사기한(6월29일)을 넘긴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상 수용가능 한 심의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간 협상타결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최임위는 오는 18~19일을 마지노선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상 위원회 심의기한의 마지노선을 구체화해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다만 고시 시한(8월5일)을 기준으로, 고용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20일의 기간을 역산하면 위원회에서는 최대 7월16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전제로 수일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인식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18~19일이다.

최임위 한 관계자는 "법정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은 못 박아져 있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고용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다음 주까지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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