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만난 여성 26명 ‘성관계 몰카’한 경찰관…“상습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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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 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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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 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본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촬영한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 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올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라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또 "저도 이 사건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B 씨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먼저 종결했으며,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경찰은 재판과 별도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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