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누구? 역대급 뒤통수 친 '아름다운 청년', 중년 돼 한국땅 밟나[이슈S]

김현록 기자 2023. 7.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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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비난 여론이 거세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한국에서 솔로가수로 데뷔했다.

유승준은 이에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했을 뿐 중국과 미국에서 배우, 가수로 활동했다.

이젠 40대 후반 중년이 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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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그래서 유승준이 누구인데 이 야단이야?

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비난 여론이 거세다. 유승준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병역기피와 비자소송 관련 논란 외에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이 없는 한국계 미국인인 만큼, 특히 10대~20대에게는 그 존재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한국에서 솔로가수로 데뷔했다. 데뷔 앨범의 '가위'를 시작으로 '사랑해 누나' '나나나' '열정'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일약 톱스타가 됐다. 뛰어난 노래와 춤솜씨, 건실하고 바른 이미지, 유쾌한 예능감 등으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았고,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활동 기간 수차례 군입대 의지를 밝히며 더욱 호감을 샀다.

이 가운데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귀국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사실상 병역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이는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배신감마저 느낀 대중의 비난이 폭발했다. 당시 귀국 각서까지 받고 유승준의 미국 출국을 허가했던 병무청은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그해 2월 유승준은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이에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했을 뿐 중국과 미국에서 배우, 가수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종종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2020년 비자발급을 재신청했으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이를 즈음해 유승준 입국거부와 관련해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0명, 4000명 국적변경 기피자와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2002년)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다. 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다.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다. 그러나 왜 처벌은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젠 40대 후반 중년이 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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