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은 영아살인죄 폐지 일반 살인죄로 처벌 강화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7.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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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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