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 타령한 마약사범…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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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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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고, 1심의 10만원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6시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나던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상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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