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70년 만에 손질

손영하 2023. 7.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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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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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직원들이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주변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영아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던 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은 영아 사망률이 높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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