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약정금 소송서 선종구 전 회장 사실상 승소

이동훈 2023. 7.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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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400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유 회장에게 선 전 회장의 급여 증액분을 제외한 203억원 지급을 명했는데 대법은 공제금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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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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