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유기견 상습학대·살생한 20대에 집행유예 선처
이상현 2023. 7. 13. 22:28
유기견을 입양해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죽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그중 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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