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유기견 상습학대·살생한 20대에 집행유예 선처

이상현 2023. 7. 13.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죽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그중 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춘천 #동물학대 #유기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