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10개월
한웅희 2023. 7. 13. 22:26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준 뒤 달아났으며, 지난해 8월 다른 초등학생 C군의 허벅지를 걷어차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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