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왜 세금이 부족하지…시급 1만원 후폭풍 분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40% 오르는 동안
실업급여 지출액도 6조원 폭증
13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 중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법령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만 30여개다. 또 24개 정부 부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80여 개의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200개가 넘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이 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다.
현행 고용법 46조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연동하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는다.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 80% 연동제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법률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조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더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한 각종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달 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목을 받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선거때 선거 보조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1만원으로 정해지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의 4차 수정 요구안(1만1140원)에 근접한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2.58%포인트 오르고, GDP는 0.49% 감소한다. 지난해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 제품 가격 인상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진다면 향후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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