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유승준 한국행 열렸다, 여론은 ‘병역기피’에 여전히 싸늘[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엎고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한국행 길이 열렸지만, 대중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2002년 당시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으며, 20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유씨에게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데,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끝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자발급 거부와 달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향후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을 경우 국내 취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4월 장문의 글을 통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에 한 네티즌은 “한때 바른 청년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역기피 이미지만 남았다”면서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병역기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식지 않고 있다.
[사진 =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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