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1심 무죄
김정대 2023. 7. 13. 22:21
[KBS 광주]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예산 낭비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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