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김소영 2023. 7.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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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 39살 소방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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