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징역형

송국회 2023. 7.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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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3년 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의 친모가 자신의 배우자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동안 A 씨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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