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 해놓고 ‘폐업’…환불 불가?

김민지 2023. 7.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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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며칠 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던 창원의 한 헬스장이 문자 한 통으로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일정이 없어,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헬스 기구와 필라테스 시설을 갖춘 창원의 한 운동 센터입니다.

영업시간인데도 출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난 주말,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 등록을 받았다는 점, 할인 행사로 1년 치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은 물론, 'PT'라고 불리는 고가의 개인 교습권을 끊은 회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최근까지 회원을 모집해놓고도,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폐업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휘트니스 회원/음성변조 :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통보가 왔죠."]

등록된 회원 수는 백6십여 명, 일부 회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돈을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휘트니스 대표/음성변조 : "다짜고짜 저한테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저는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선불 이용료를 내는 운동시설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카드결제의 경우)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금은 구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와 분쟁 해결을 위한 마땅한 제도가 없는 가운데, 운동시설 관련 업체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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