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85원…다음주 결론 나오나

세종=최민경 기자 2023. 7.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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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으며 간극을 1285원에서 835원까지 좁혔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3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4% 오른 1만62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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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입장하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가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으며 간극을 1285원에서 835원까지 좁혔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3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0.4% 오른 1만62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1.7% 인상한 9785원을 내놨다.

앞서 노사는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내놨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285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었다.

당초 이날 밤이나 다음날(14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표결을 부칠 수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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