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화전기 등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
김기송 기자 2023. 7.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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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13일)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합니다.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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