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감경’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적용받는 형법상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살인·유기죄에 비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51조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72조에 따르면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이유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조항 모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 및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9월 당시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영아 인권 의식도 높아져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아살해와 영아유기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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