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7전 4승…법원 “발급 거부 취소하라”
[앵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8살이 넘으면 입국 제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유 씨가 7번 째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가수/2002년 2월 : "(입국)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입국 불가 원칙을 천명했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세가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결과는 패소.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2020년 10월 :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결국 또 소송을 낸 유 씨는 1심에선 '박탈감'을 이유로 패소했지만, 오늘(13일) 2심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적용된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해도 그것 때문에 무기한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하라는 법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정선/변호사/유승준 변호인 :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사정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입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법적 대응을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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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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