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담당자 “남자는 어두운 표정, 여자는 웃으며 명품 살 생각”…정부, 조정 검토

이동준 2023. 7.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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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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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특별점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인 12일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하는데, 여성은 웃으면서 방문한다”며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실업을 당해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온다”고 직격했다.

이어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들은 실업에 크게 상실감을 느끼지만 여성은 이와 반대라는 얘기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남성은 울상으로 오는데, 청년·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산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숨 쉬듯이 여성혐오를 하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는 이중적인 태도. 이러고선 저출산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하고 가야 하는 지 잘 몰랐다”며 “최소한 정부가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실제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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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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