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이태원 특별법'…여 "총선 전략용" 야 "참사에 정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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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총선 전략용' 공청회를 열었다며 반발 끝에 회의를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조차 안 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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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퇴장…"야 당리당략 위한 것"
민주 "국정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 아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총선 전략용' 공청회를 열었다며 반발 끝에 회의를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날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 방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며 "공청회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으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을 다뤄야 하므로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인 법안심사 1소위원장과 여당 몫 2소위원장을 맞바꾸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무산됐다. 2소위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소관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공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나쁜 정당이라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태원특별법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불순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등 괴담 선동 정치로도 모자라 비극적 참사까지 총선 전략용 정쟁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두 권한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조차 안 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부 수사와 국정조사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독립적 조사기구를 발족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에 "젊디젊은 아이들 159명이 사라졌는데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이 사안을 정쟁화하겠나"라며 "행동이 따라줬을 때 앞으로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상정 60일 이내 등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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