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20원vs9785원…최저임금 노사 격차 835원까지 좁혀

최정훈 2023. 7.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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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85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의 격차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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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노사 6차 수정 요구안 제출
노동계 10.9% 인상vs경영계 1.7% 인상…격차 835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85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5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1만1040원에서 420원을 내렸다. 인상률은 10.4%, 월급 기준으로는 221만958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4차 수정요구안이었던 9755원에서 30원 올렸다. 인상율은 1.7%, 월급 기준으로 204만5065원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1755원 좁혀졌다.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의 격차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익위원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의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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