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 야산에 생매장한 친모 구속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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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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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당초 주장했으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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