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85원"…835원까지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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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가 13일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으며 간극을 1000원 안쪽까지 좁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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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가 13일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내놓으며 간극을 1000원 안쪽까지 좁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5원(1.7%) 많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285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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