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013년 김용에 2천만원, 시점 명확하지 않아"…檢 당황

김남희 기자 2023. 7.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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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검찰 "그런데 왜 조사에선 진술 그렇게?"
김용 측 "근거 허물어져…공소취소 요구"
재판부 "취소 사유 되는지 확신은 없어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 2023.07.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관계를 번복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한테 사무실에서 돈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면서도 "시점이 헷갈린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사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명절 무렵 뇌물을 전달한 것은 기억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불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소 한 두 차례는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확하지 않다"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명절을 꼬박꼬박 챙겼는데 김용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설 무렵과 추석 무렵에 남욱 변호사는 증인(유동규)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고, 증인도 그 무렵에 2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 맞다고 했다", "그 돈을 정진상과 피고인 김용에게 줬던 것 맞느냐"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돈을 줬다는 시점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근데 왜 조사할 때 김용, 정진상에 2013년 설과 추석에 각각 1000만원 줬다고 증언을 했냐"고 묻자 "그때 준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다. 준 것은 맞으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추석, 설 이런 건 정진상은 반드시 챙겼다. (정진상은 추석, 설에 챙겨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다만 김용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 챙기면 무조건 챙겨주긴 하고 사무실 가서 준 것도 확실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모호한 답변에 검찰은 시간을 요청해 잠시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000만원씩 남욱 변호사에게 받아 1000만원씩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 재판에서도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2013년 명절 무렵 두 차례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어긋난 진술이라며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적어도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 및 추석에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제기는 그 근거가 허물어졌으며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므로, 검찰에서 공소취소 등을 검토하도록 소송지휘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취지는 알겠는데 남욱 계좌나 진술도 있고 유동규 증언도 있었고, 물론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진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증명력이나 증거 평가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 싶다"며 "사건을 통합해서 진행할 때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과 공소장 기재 내용이 불합치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검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공소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는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과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9~10월께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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