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공식화(종합)

(브뤼셀·도쿄=연합뉴스) 박성진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EU의 이날 결정에 대해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면서, 해당 결정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안보 면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보 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미셸 상임의장은 밝혔다.
이밖에 경제안보 공급망, 디지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정부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기시다 총리와 회동에서 ▲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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