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년 전 끝났는데 조합은 그대로…실태조사·관리한다

유경선 기자 2023. 7.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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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마다 점검키로
국토부에 ‘처벌 근거’ 요청도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을 서울시가 관리하기로 했다. 고의로 조합을 유지하면서 사업 이익금을 급여로 타가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경우 6개월마다 해산 또는 청산 계획을 조사하고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준공 이후 1년이 넘도록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189곳(미해산 52곳·미청산 137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년이 넘은 곳도 35곳(미해산 20곳·미청산 15곳)이 있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장은 6개월마다 자치구에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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