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권한 지방으로…“스스로 살길 찾길”
행안부, 56개 우선 연내 이양
지방시대위 발족, 연구 용역
자치입법권 확대 등 검토도
행정안전부는 올 초부터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의 67가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가운데 56개를 연내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 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에 이양되는 권한에는 고용노동부의 국외 노동자 대상 직업소개소와 훈련기관의 설립 인허가 권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산단 유치 업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교육부의 지역 공립대학의 학과 조정에 관한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 개발과 인재 육성 등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권한들이다.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며 연명시키는 체제’로는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명분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월 ‘중앙권한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우선 이양 과제 67개가 선정됐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는 14일 ‘이양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새로운 이양과제 발굴도 논의한다. 지난 10일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자치입법권 등의 확대에 관한 타당성 검토도 수행한다. 중앙부처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사항 상당수가 지방 조례로 위임되거나 이양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 넘겨받는 권한과 조직을 감당할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자체 재원을 마련할 역량도 키워야 한다.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재원은 지방이 마련해야 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5% 정도이다. 일부 기초단체들은 10%를 밑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지방에 피드백을 줄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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