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어깨띠 착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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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선거 규제를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격 범위 안의 소형 소품(옷, 표찰, 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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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선거 규제를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3일 오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격 범위 안의 소형 소품(옷, 표찰, 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은 현행법의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일부 풀어,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선거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의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개정안이 시설물 설치 기간이나 허용 모임 인원 수를 조정하는 데 그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순히 (집회·모임의) 인원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정개특위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의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했다. 이번 법 개정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7월31일)을 2주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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