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일이 현실로”…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에 ‘무기징역’

임대환 기자 2023. 7.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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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청부 살인을 주도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범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 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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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압박받던 주범 박씨, 김씨 부부에게 살인 청부
청부업자, 피해자 집에 숨어있다 귀가한 피해자 잔인하게 살해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청부 살인을 주도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실제 청부 살인을 한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주범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 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하라는 압박감과 피해자가 소유한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김씨 부부에게 청부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청부 살인의 대가로 김씨 부부에게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김씨 부부가 범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의도 즉시 이전해 주고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다시 부추겼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범행 뒤에는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주범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의 아내 이씨는 사건에 가담은 했지만, 남편이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범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생면부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지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 아내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사건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만 가져간 점, 박씨가 이씨에게는 직접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남편이 살인할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 아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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