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비자소송 항소심서 승소
개정 전 재외동포법 적용
“38세 넘으면 체류자격”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군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다.
유씨는 2020년에 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5년에 비자발급을 신청해 2017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38세를 넘긴 후엔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38세를 넘기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 별도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 20년이 넘은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38세를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여론이 좋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