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카트 끌고 17㎞ 걷다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수사받는다
최근 30세 직원이 더위 속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코스트코 하남점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한다.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직원 A씨(30)는 지난달 19일 주차장에서 업무 중 쓰러졌다.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기록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A씨는 이날 매시간 카트 200대를 밀고 다니며 17㎞를 이동했다.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유족은 코스트코 하남점이 폭염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과로를 시킨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게시간이 3시간당 15분인데 휴식 공간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한 9분 정도 걸려서, 그냥 주차장 한쪽에서 쪼그려 앉아 쉬었다고 하더라”라며 “원가절감 차원에서 에어컨도 시간대별로 적게 틀고, 냉풍기는커녕 순환기도 안 틀어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고 전날 A씨는 가족들에게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며 “어깨와 등이 아프고 가슴 통증에 호흡곤란까지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스트코 측이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처음엔 단순히 ‘폐색전증’이었다가 이후에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리자가 (업무환경과 사고 경위 등 언급 없이) 그냥 일하다 쓰러졌다고 (병원에) 진술했더라”라며 “의사도 처음부터 (관리자가) 정확히 진술했다면 온열에 의한 과도 탈수로 정확하게 진단서를 썼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코가) 산재 처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산재 처리는 유족 측이 하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늘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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