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집단 급식소 찾아 '규제 개선 사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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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가 적용되는 집단 급식소를 찾아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 소재 HD현대 글로벌 R&D센터 급식시설을 방문,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집단급식소 관련 과제들의 적용 실채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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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가 적용되는 집단 급식소를 찾아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 소재 HD현대 글로벌 R&D센터 급식시설을 방문,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집단급식소 관련 과제들의 적용 실채를 살펴봤다.
규제혁신 과제에 따라 올 5월부턴 콜라·캔커피·컵라면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실온제품과 빙과 등은 보존식 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모든 식품은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해 매회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공식품 보존식은 급식업체별로 하루 평균 20~150품목씩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존식 보관 대상이 최대 44% 감소돼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온도·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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