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약한 ‘영아살해’…70년 만에 손본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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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외할머니 A씨가 가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형량이 가벼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영아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영아살해에 대한 형량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반면 영아살인은 최대 징역 10년이고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영아살해죄 관련 규정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 직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등의 단서를 달아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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