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전민 기자 2023. 7. 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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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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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형량, 일반 살인보다 낮아…70년 만에 개정 움직임
감사원법 개정안·피의자 신상공개 개편안은 결론 못 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으로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또한 사형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규정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됐으나, 이날 소위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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