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A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고, 부천시 B 급식영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등심 돈가스를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C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동두천시 D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폐기용·교육용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등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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