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보다는 당근을…" 中, '생성형 AI' 첫 규정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의 규정을 발표했다.
홍콩대 중국법센터의 안젤라 장 소장은 블룸버그에 "발표된 규정은 앞서 공개된 초안의 여러 엄격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국 정부가) 생성형 AI를 감독하는 데 신중하고 관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의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 4월 초안에 포함됐던 '과도한' 규제 내용을 빠졌다.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중국 당국이 AI 산업을 고강도로 압박하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CAC)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과 공동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AC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산적인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칙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보안 및 편견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련 규정 도입은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이자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4항으로 구성돼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당 규정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정에는 중국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과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상이 중국인이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관련 규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CNBC 등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규정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진단했다. CNBC는 "이번 규정은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응용을 장려하고, 반도체와 같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정으로 중국 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많은 중국 기업이 AI 제품 개발을 끝내고 출시를 위해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대 중국법센터의 안젤라 장 소장은 블룸버그에 "발표된 규정은 앞서 공개된 초안의 여러 엄격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국 정부가) 생성형 AI를 감독하는 데 신중하고 관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중문대의 유촨만 교수도 "최종 규정은 앞선 초안에서 우려됐던 내용을 지우고 생성형 AI 개발 지원에 더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4월 AI 관리 규정 초안이 발표되자 AI 콘텐츠 관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플랫폼 운영자에 부과했다는 지적과 이런 과도한 규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초안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위안(약 1773만원)의 벌금', '3개월 내 시정 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포함됐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최진실 딸 "母 계셨으면 혼났을 것"…외할머니 신고 사과 - 머니투데이
- 이부진·LVMH 며느리 만난 그 자리에…이정재♥임세령 있었다 - 머니투데이
- 돌연 사라진 하이틴스타, 마을회관서 월세살이…"하루아침에 빚 4억" - 머니투데이
- ♥뷔와 파리 데이트때 입은 옷?…제니 과감한 사진에 팬들 '깜짝' - 머니투데이
- "신부 절친과 눈 맞은 신랑, 차 안에서 막…" 블랙박스에 남은 증거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떠나는 바이든에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기여에 감사"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4강 자력 진출 불가…한국야구,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경우의 수'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